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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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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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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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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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