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기준 외에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4조제4항 신설
조례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만 해당) 단위에서 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옮겨지고, 등록 절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기준만 적용되며,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한해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한 등록기준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만 해당)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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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7발의·제출
-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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