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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71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기준 외에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4조제4항 신설

  2. 조례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만 해당) 단위에서 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기존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옮겨지고, 등록 절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기준만 적용되며,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한해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한 등록기준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만 해당)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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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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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7발의·제출
  2.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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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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