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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0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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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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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8발의·제출
  2. ✓2024-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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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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