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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22 · 제22대 · 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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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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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8발의·제출
  2. ✓2024-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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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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