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필수 공간이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되고, 공동주택에서는 설계부실로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만 규정하고 공사 규모와 종류별 역량, 경험, 자격 요건은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용역업자가 설계를 발주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위 설계도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76조제2호의2 신설
기존 제7조제2항(서명 또는 기명날인 의무)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근거도 제7조제3항을 가리키도록 바뀝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만 규정하고, 설계도서 작성자의 자격 요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설계도서 작성 자격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7발의·제출
-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