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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605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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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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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8발의·제출
  2. ✓2024-10-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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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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