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법적 기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 관련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정이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의장과 협의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합니다.제12조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6조
국가데이터처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8조, 제9조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도록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8조
국가데이터처장은 계약에 의한 구매 등을 통해 민간법인등에게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합니다.제19조, 제2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7발의·제출
-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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