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641 · 제22대 ·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종합평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와 면접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국적법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는 현재도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귀화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음. 이에 비하여 결혼이민자는 현재 종합평가만 면제받고 있음. 이에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0-10발의·제출
  2. ✓2024-10-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