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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6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주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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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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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0발의·제출
  2. ✓2024-10-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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