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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33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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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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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0발의·제출
  2. ✓2024-10-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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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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