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0-10발의·제출
- 2024-10-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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