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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7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있어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4.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합니다.

  5. 이를 위반하여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과태료 조항을 바코드 표시 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고칩니다.법 제26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후보자는 해당 저장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27발의·제출
  2.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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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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