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75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을 새로 정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체계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 등 구제 수단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허위보도,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혹 제기 보도라도 근거 제시 행위와 제시된 근거는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도 제시된 근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을 정할 때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언론사등의 매체력, 정정보도 대상 언론보도등의 전파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을 2회 이상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이며,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제시된 근거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해서는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진행 절차 및 결과, 조정·중재 여부 및 결과,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을 담은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정정보도 방식은 방송의 경우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것 등 공표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등 매체별 게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새로운 언론등으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7발의·제출
-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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