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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67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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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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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1발의·제출
  2. ✓2024-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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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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