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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63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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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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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1발의·제출
  2. ✓2024-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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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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