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659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0-11발의·제출
  2. ✓2024-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