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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64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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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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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1발의·제출
  2. ✓2024-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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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2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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