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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62 · 제22대 ·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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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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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1발의·제출
  2. ✓2024-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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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국혁신당2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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