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688 · 제22대 · 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82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7.7%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5% · 20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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