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던 규정을 없애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법률에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칙을 삭제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예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예외사업 인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평가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경우, 조달청 의뢰 외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제4항 본문).
개정안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원칙적 참여 제한을 없앱니다.
- 현행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경우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3항제1호).
개정안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 현행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장관은 적절성을 평가해 부적절하면 시정을 요청합니다(제5항).
개정안제3항제2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현행
예외사업 인정 근거와 대기업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 등 세부 기준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대기업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의 하한, 예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7발의·제출
-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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