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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1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기본 12%에서 15%로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퇴직연금계좌 납입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제율로는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라갑니다.

  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거주자의 공제율은 15%에서 17%로 올라갑니다(제안이유 설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금계좌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안 제59조의3제1항

  4.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한도와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한도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금계좌 납입액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12입니다.

    개정안

    기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로 올립니다.

  • 현행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거주자의 공제율은 100분의 15입니다.

    개정안

    해당 거주자의 공제율을 100분의 17로 올립니다.

  • 현행

    청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직연금계좌 납입분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0분의 17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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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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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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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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