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보험·의료·교육 서비스만큼 생활에 필수적이며, 미성년 부양가족의 통신비까지 부담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의 경우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으로 이용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15이며, 미성년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100분의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15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7조제2항제3호와 제122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소득세법 조항 번호를 제59조의4제10항으로 고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9조의4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100분의 15(장애인인 경우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정해진 이동통신서비스 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제액은 연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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