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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676 · 제22대 · 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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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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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3.3%
(투표 참여 28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8% · 271표기권 2.9% · 8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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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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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윤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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