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78 · 제22대 · 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언론사 가중 손해배상·형사 유죄 확정 시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연간 계획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연간 계획을 수립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조제2항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 선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제4항
언론사등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6조의2). 요청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간 계획을 정부광고 요청 전에 수립하면 되며,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홍보매체 선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및 잡지를 신고·검증·공개한 발행부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 선정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광고 집행내역의 인터넷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광고 중단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언론사등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 또는 보도 작성자에 대한 형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년 이내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정조치 요구 대상에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 위반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8발의·제출
- 2026-05-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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