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691 · 제22대 · 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3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6.0%
(투표 참여 28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87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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