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690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0-15발의·제출
  2. ✓2024-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