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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93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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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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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5발의·제출
  2. ✓2024-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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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2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정혜경대표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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