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77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0일 국회 페이지 ↗
운영기간이 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노후설비 교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계속 운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30조의5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의 장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게 점검결과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의5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의6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8발의·제출
- 2026-05-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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