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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692 · 제22대 ·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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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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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5발의·제출
  2. ✓2024-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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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국혁신당2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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