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708 · 제22대 · 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16발의·제출
-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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