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30 · 제22대 ·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8% · 267표기권 2.2%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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