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76 · 제22대 · 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유엔참전국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유엔참전용사 손자녀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할 필요가 있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교육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6·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최초 참전일을 별표 2에서 정해 매년 기념합니다.제5조제2항 신설
별표 2에는 미국 6월 27일부터 독일 1월 28일까지 유엔참전국 24개국의 날짜와 기념일이 적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5호 신설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6호 신설
기존 별표는 별표 1로 바뀌고, 제2조제3호의 인용 표기가 '별표 1의'로 수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유엔참전국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별표 2에 따른 날을 기념합니다.
- 현행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유엔참전용사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교류협력사업에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28발의·제출
- 2026-05-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