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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23 · 제22대 ·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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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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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6발의·제출
  2.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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