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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06 · 제22대 · 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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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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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6발의·제출
  2.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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