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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29 · 제22대 · 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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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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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10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2%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26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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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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