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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27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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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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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6발의·제출
  2.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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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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