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13 · 제22대 · 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16발의·제출
-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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