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34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16발의·제출
-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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