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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15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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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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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6발의·제출
  2.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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