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11 · 제22대 · 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16발의·제출
-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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