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709 · 제22대 · 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16발의·제출
-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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