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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3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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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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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6발의·제출
  2.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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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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