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22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8-04본회의 상정
-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13정부 이송
- 2025-08-26공포210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78.5%
(투표 참여 23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6.2% · 225표기권 3.0% · 7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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