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28 · 제22대 · 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3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1.3%
(투표 참여 27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8% · 268표기권 2.2%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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