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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31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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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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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2.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4-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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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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