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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2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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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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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6발의·제출
  2. ✓2024-10-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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