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24 · 제22대 · 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9.7%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3% · 267표기권 0.4% · 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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