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21 · 제22대 · 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7-03본회의 상정
- 2025-07-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7-11정부 이송
- 2025-07-22공포209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7-03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89.6%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6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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