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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5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임금지급을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간접고용노동자를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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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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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7발의·제출
  2. ✓2024-10-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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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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