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088 · 제22대 ·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실증특례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실증특례 지정에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복수 절차가 있어 통상 90일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16조의2제7항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기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서비스·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와,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신청 내용이 기존 심의·의결 사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신속확인 결과 허가등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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